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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인도 두고 차도 걷다 택시에 '쿵'…"85만원 명품 운동화 물어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택시 주행 중 차도를 걷던 행인과 부딪혔는데 고의 사고 또는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택시기사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인도가 따로 있는데 차도로 내려와 걸어온 사람, 이거 고의로 부딪히려고 한 것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아버지가 늦은 저녁 먹자골목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중 보행자가 차량으로 걸어와 사이드미러를 쳤다”면서 “(이후 사고 행인은 보험) 대인접수를 해 달라, 신발도 밟혔는데 신발 가격이 85만원이니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차로를 걷던 한 남성이 앞 차량에 다가가다가 방향을 틀어 다시 택시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이 접근한 뒤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순간 차가 덜컹거린다.



A씨는 “인도가 따로 있는 곳이었고 (아버지의 택시는) 서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차량에 걸어와서 박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발도 밟혔다고 하는데 아프다는 얘기보다 운동화 가격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비상식적이다. 이런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남성이 신고 있던 신발은 한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가격은 85만3000원이라고 한다. A씨는 “보행자는 술에 취한 말투였다”며 “경찰에 CCTV 확인 가능한지 여쭤보니 그건 경찰이 다 확인할 거라 하시더라. 지금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양쪽에 인도가 따로 있고 횡단보도도 아닌 곳이다. 상대가 앞차 쪽으로 가다가 블랙박스차 쪽으로 걸어온 상황"이라며 "한쪽 팔이 부딪히는 순간 같은 쪽 발이 동시에 (차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 (수상한) 냄새는 나는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지나가거나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경찰과 별개로 인근 건물 상가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인도도 중앙선도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우선이지만 이곳은 인도도 중앙선도 있는 곳”이라며 “경찰이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즉결심판을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저렇게 대놓고 보험 사기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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