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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사용 허용 입법 추진…시장 성장 기대

제대혈 관리·연구 법률 개정안 발의

난치병 등 첨단재생치료 분야 활용 가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인 제대혈을 첨단재생 의료와 임상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외에서는 제대혈 줄기세포가 백혈병, 각종 난치병 치료·연구에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제약을 받고 있다. 제대혈은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며 주목받았던 분야인 만큼 바이오 시장의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28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료 목적으로 제대혈을 사용할 경우 이식만 허용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제대혈을 첨단재생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의약품 제조 목적의 경우 ‘부적격’ 제대혈만 허가했던 것을 ‘적격’ 제대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세포 수가 많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대혈은 유핵세포수가 11억 개 이상인 ‘적격’ 제대혈과 미만인 ‘부적격’ 제대혈로 구분되는데, 관련 업계는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 가능한 현행 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홍 의원은 “제대혈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높이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출생아의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의 주목도는 커지고 있다. 매년 국내 신규 제대혈 보관 건수는 2만 건을 넘기고 있다. 제대혈은 손상된 기능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제대혈 사용이 확대되면 분만 후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추후 가족의 난치병 치료에 활용 가능하다. 오늘날 제대혈은 각종 빈혈이나 백혈병·림프종 등 80가지 이상의 난치성 질병 치료에 사용된다. 손상된 세포·장기를 재생해 복원하는 분야인 첨단재생의료에서 제대혈 연구가 활성화되면 자폐증·뇌성마비·뇌졸중 등 치료 연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제대혈 시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여러 국내 바이오 기업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앞세운 혁신적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제대혈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메디포스트를 비롯해 GC셀(지씨셀), 차바이오텍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제대혈 보관 시설 운영뿐 아니라 제대혈에 기반한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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