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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부터 외국인 지상파 주식 매수 제한"

외국인 방송법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내달 14일부터 외국인은 지상파 방송사 주식의 매수가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45차 회의를 통해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에스비에스(SBS), 케이엔엔(KNN), 티비씨(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협회와 협업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에 지상파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이와 관련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이에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 및 금투협 등과 논의를 통해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 주식 매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매도는 가능하다.

이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인 주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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