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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유례 없는 악법…폐기 촉구"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4 saba@yna.co.kr (끝)




경제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유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재차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재의 요구로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재계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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