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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큰' 수수료 시대 막 내릴까[서재원의 축덕축톡]

■에이전트 라이선스제 부활

홀란 이적료의 3분의2가 수수료

FIFA '연봉 3%·이적료 10%' 제한

英소송서 패소…정상 이행 미지수

엘링 홀란이 지난해 6월 맨체스터 시티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맨시티 홈페이지 캡처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해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23·노르웨이)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 5100만 파운드(약 835억 원)를 도르트문트(독일)에 지불했다. 그런데 맨시티가 홀란의 에이전트에 지급한 수수료는 이적료의 3분의 2가 넘는 3500만 파운드(약 573억 원)에 달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인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 새 규정을 도입했지만 에이전트 업계는 소송전을 불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FIFA는 지난해 12월 에이전트 자격시험 재도입을 발표했다. 2015년 4월 각국 축구협회가 각자의 현실에 맞도록 자유롭게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며 폐지됐던 에이전트 라이선스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는 자격시험을 통과해 라이선스를 보유한 이들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FIFA가 결정적으로 에이전트 라이선스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천정부지로 솟구친 이적 수수료 문제 때문이다. 에이전트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선수의 가족 등이 쉽게 에이전트에 등록할 수 있게 됐고 선수와 에이전트가 담합해 수수료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FIFA에 따르면 올해 이적 시장에서 에이전트에 지급된 총액은 8억 6500만 달러(약 1조 1200억 원)로 전년 대비 38.8% 상승했다.



FIFA는 수수료도 통제하고 나섰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에이전트가 선수를 대리하는 경우 연봉의 3%(20만 달러까지는 5%), 에이전트가 구매자(영입 클럽)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연봉의 3%, 에이전트가 선수와 구매자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연봉의 6%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한다. 판매 클럽을 대하는 에이전트는 이적료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30만 달러(약 3억 8900만 원)인 선수라면 자신이 계약한 대리인에게 20만 달러의 5%인 1만 달러(약 1300만 원)와 나머지 10만 달러의 3%인 3000달러(약 390만 원)를 더한 1만 3000달러(약 168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홀란이 기록한 574억 원의 수수료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금액이 됐다. 홀란의 현재 연봉이 1950만 파운드(약 32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의 에이전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억 원, 선수와 구매자를 모두 대리했다면 약 20억 원이 전부다. 맨시티가 도르트문트 측 에이전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이적료의 최대 10%인 510만 파운드(약 83억 원)가 됐어야 했다.

물론 FIFA의 수수료 제한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달 1일(한국 시간) FIFA가 프로축구에이전트협회(PROFAA) 등 에이전트 업계가 영국에 낸 맞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PROFAA는 “정당한 이유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며 올해 9월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국내 선수 등록과 이적을 관장하는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도 해외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뀐 에이전트 라이선스 제도로 인해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새 에이전트를 물색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분위기다. 기존에 계약한 에이전트가 무자격 업체인 경우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새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은 한 선수는 “다행히 FIFA 에이전트 플랫폼을 통해 라이선스를 보유한 이들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었다”며 “기존 에이전트가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해 의구심이 들었고 이를 통해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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