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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로 80% 사후구제"

하반기 127건 안건 처리

조정합의 1년 전보다 46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올 하반기 분쟁조정 성과분석을 보고한 결과 하반기에 조정부 회의에서 총 1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결정되거나 조정 전 합의한 건은 50건(39.4%)이며 열람‧삭제 등 요구사항 이행에 따른 합의는 55건(43.3%), 기타는 22건이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52건(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의 문자‧이메일 발송이 42건이다.

지난 달 말 조정부 회의 안건은 219건으로 1년 전 보다 55건 증가했다. 이 중 특히 조정 전 합의가 177건으로 1년 전 대비 46건 증가했다.



2001년 도입된 분조위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분조위는 지난 9월 15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방송통신위원회 관계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분조위는 국토부에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앱이나 카페에서 가입자의 계정이나 별명에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도록 홍보‧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홈페이지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 분조위는 “지난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을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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