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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데이터 110만TB 돌파…망중립성 논란 불붙나[양철민의 아알못]

10월 데이터 사용량 110만TB↑

4년새 이용량 2배 가량 폭증

통신사 "망사용료 정산 못받아"

韓 콘텐츠시장, 빅테크 놀이터

구글·인스타 등 '무임승차'논란

국익관점으로 망중립성 접근해야





월간기준 국내 무선데이터 이용량이 사상 처음으로 110만테라바이트(1TB=1000GB)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콘텐츠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이후에도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가파르게 우상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를 비롯한 콘텐츠 업계와 이통 3사를 중심으로한 통신망 제공업체 간 ‘망이용대가’ 논란도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국익’ 관점에서 해당 이슈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국내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110만2059TB를 기록했다. 2019년말 관련 이용량이 59만5310TB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새 무선데이터 이용량이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가입자 한명당 이용 데이터량도 올 10월 17.67GB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7GB를 넘어섰다. 이 또한 2019년말의 평균사용량(8.83GB)와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이용량 증가는 동영상 콘텐츠 이용량 증가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와이즈 앱에 따르면 주요앱 월 사용시간은 유튜브(998억시간), 카카오톡(340억시간), 네이버(226억시간), 인스타그램(156억시간), 틱톡(75억시간) 순이다. 이들 상위 5개 사업자는 모두 숏폼 등 동영상 서비스를 핵심 콘텐츠로 내세우거나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업체다.



이와 관련해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통신사(ISP)들은 지금과 같은 비용정산 방식으로는 이른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미국 업체가 대부분인 CP들은 이미 메인 서버가 있는 자국 ISP 사업자에게 일종의 망사용료 개념인 접속료를 지불하는 만큼, 현지 ISP 사업자에게 추가로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맞선다.

국내 업체들은 망사용료 지출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 CP 업체들이 제대로 비용을 내지않고 있다며 이른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 사업자는 ‘유튜브’를 운영중인 구글이다. 구글이 전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넷플릭스(5.5%), 메타(4.3%), 네이버(1.7%), 카카오(1.1%) 순이다. 특히 1년새 구글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1.5%포인트 늘어난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관련 비중은 각각 0.4%포인트와 0.1%포인트씩 줄었다. 올 4분기에는 ‘틱톡’이 데이터 트래픽 사용 상위 5개 업체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라 추정된다. 틱톡 또한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외국산 서비스다.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3449억 원의 매출과 278억 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구글코리아의 이익 규모가 업계 예상치 보다 작은 이유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플레이 수수료가 해당 수치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플레이 매출은 구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돼, 해당 매출과 관련한 세금은 국내에 일절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한국 내 앱 매출은 최대 연 6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IT 업체 관계자는 “망사용료를 ‘이중과금’이라는 프레임으로 볼 경우, 결국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이통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부가 요금인하 등을 압박할 수 있는 반면,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요금을 최대 70% 가까이 인상한 구글과 같은 해외 빅테크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국익’ 관점에서 망중립성 논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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