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2일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가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제조 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조금 대상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니로'가 제외됐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니로의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정부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전문가와 기술 협의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의제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서류를 접수한 이후 최대 7개월이 걸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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