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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LS 사태’ 재발 않게 판매 제도 정비하고 투자자 책임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11일 6조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내부 통제 부실과 부적정한 투자 성향 분석,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23~50%의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투자자의 연령, 가입 목적, 투자 경험, 금융 지식 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 또는 차감하는 내용이다. 기타 조정분 10%포인트를 포함한 최종 배상 비율은 0~100%이지만 상당수 배상은 20∼6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들의 과도한 실적 경쟁 때문에 부당하게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되 무리하게 위험 투자를 일삼는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려 한 금융 당국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홍콩 ELS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40만 계좌나 판매된 데다 손실 규모가 워낙 커 판매사와 개별 투자자들 간 실제 배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쟁과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24만 3000계좌를 판매해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배상금을 떠안게 될 은행들과 투자자 측의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판매사들은 우선 억울하게 피해를 본 고객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결합펀드(DLF), 2021년 사모펀드, 홍콩 ELS까지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와 고수익을 좇는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 대규모 손실에 따른 배상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매번 되풀이되는 당국의 재발 방지 약속이 무색할 지경이다. 금융 당국은 홍콩 ELS 판매 금융사들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내리는 데 그치지 말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부실 판매와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할 근본적인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 기준을 강화하는 등 판매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 교육 활성화를 비롯해 투자자 책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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