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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 마트 폐점에 골목상권 타격, ‘알테쉬’ 맞서게 규제 풀어라


대형 마트 폐점 직후 주변 골목상권의 매출이 외려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의 허성윤·진현정 연구팀이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울 도봉점과 구로점이 각각 2020년 11월과 12월 문을 닫자 반경 2㎞ 주변 상권의 매출액이 5.3% 정도 감소했다. 주중과 주말 매출액은 각각 5.0%, 7.8%가량 줄었다. 상권 유형별로는 골목상권의 경우 쇼핑을 나온 김에 주변 식당 등을 찾는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7.5% 줄었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거의 차이가 없어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의 소비층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죽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2012년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쇠퇴 중이다. 대형 마트는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속속 점포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대형 마트의 손발이 묶인 사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한국 유통 시장을 융단폭격하고 있다. 이들이 초저가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면서 우리 중소 제조 업체들은 판로가 막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중국 쇼핑 앱들이 국내 신선 식품과 한국 상품의 역직구(해외 수출)로까지 손을 뻗치면서 우리 농수산 업체와 중소기업들은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지금은 온·오프라인은 물론 국경 간 유통의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시대다.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전국 76개 기초자치단체가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기존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거나 변경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서울 동대문구 등은 대형 마트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더니 인근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한다. 대형 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 구조가 입증된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풀어 대형 유통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휴일이나 새벽에 대형 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다. 또 정부는 국내 유통업의 초토화를 막기 위해 중국산 짝퉁·불량품에 대한 관세·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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