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조치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로써 변 하사는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21년 3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3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을 열어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유가족 보상이 진행된다. 다만 유족연금(국방부)과 보훈연금(국가보훈부)은 순직 결정 이후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 시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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