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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4만 vs 140만’…격차 너무 큰 가사·육아도우미 비용 분석 왜?

한은 보고서에서 월 264만 추정했는데

고용부 통계선 월 140만…勞 “저임금”

비용 기준…최저임금 업종 구분도 영향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




가정의 가사·육아도우미 비용 부담에 대한 분석과 통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 부담은 정부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확대하는 게 맞는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타당한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사·육아도우미는 수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낮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고용한 가사·육아도우미의 월 임금총액 추이를 보면 2020년 127만6000원, 2021년 129만9000원, 2022년 140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임금과 직결되는 근로시간이 적어서다. 월 평균 근로일수는 약 21일, 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 110시간이다. 이 통계는 노동계가 그동안 가사·육아도우미가 저임금 업종인 만큼 고용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고용부 통계 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고용부 통계는 최근 돌봄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슈에 불을 붙인 한국은행 보고서와 대비된다. 지난달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가사·육아도우미 월 비용(임금)은 264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근거로 하루 10시간 고용을 가정해 월 임금을 추정했다. 고용부 통계와 한국은행 보고서 간 124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정부의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확대 정책 배경과 일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 임금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이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 대책을 주문했다.

가사·육아도우미의 적정 임금 찬반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질 논쟁적인 사안이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외국인 가사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돌봄업종 차등 적용 찬반과 쟁점이 같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올해 시작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비용 실익이 낮다는 주장과 최저임금 적용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이달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돌봄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처음 다뤄질 전망이다. 차등 적용을 두고서도 돌봄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돌봄 업종 저임금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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