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업자 등에게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 8208만 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 원과 승용차는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한 대가로 보고 있다. 청탁은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밸로퍼 회장에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또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 2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청렴한 공직 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접근했다”고 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 전 부원장은 협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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