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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보유 렌털자산도 유가증권 발행 허용한다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법인택시사업자에 우대 수수료

카드 영세가맹점 기준 재정비도





카드·캐피털 등 여신 전문 업계가 자동차나 정수기 등 렌털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할부와 리스 등 고유 업무와 연관된 채권으로만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렌털업은 부수 업무로 지정돼 있어 관련 채권을 기초로 한 유동화는 제한돼왔다. 금융위는 이를 바꿔 부수 업무와 관련된 채권으로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전사의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해 조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여전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달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ABS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만큼 채권보다 금리가 낮다. 다만 유동화된 렌털 자산을 기존 렌털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여전사가 렌털업을 과도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현행 규정에 따라 여전사 렌털 자산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은 리스 잔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금 조달 방법을 확대한 대신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사업자도 개인택시사업자처럼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기준도 정비한다.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이 3억~30억 원인 곳으로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 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 보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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