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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DEPA 가입 발효…삼성·카카오페이 해외 사용 가능해진다

韓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3일 공식 발효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이어 1호 추가 가입국

정인교(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회의장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2’에 참석해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이 공식 발효되면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졌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이 공식 발효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은 2021년 9월 DEPA 가입을 정식 신청했다.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 협정이다. 한국은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DEPA 가입이 공식 발효하면서 한국 기업은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DEPA 회원국이 더 늘어날 경우 한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의 폭도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가령 기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DEPA에 따라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 제조업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도로, 주행 정보, 교통 상황 등의 현지 데이터를 수집·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두 국내 본사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개방형 협정인 DEPA에는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이 추가로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페루와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산업부는 향후 동북아, 북미, 중남미, 중동 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의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발효 기념 행사를 열었다. 정 본부장은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며 “DEPA가 경제 파트너십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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