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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근로계약서 없이 로펌 근무 의혹에 "몰랐다"

딸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의혹에

"계약서 작성 여부까지는 알지 못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딸이 과거 법무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 모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했다.

오 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날 오 후보자 측은 “딸의 로펌 근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노동법 전문 관계자는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를 했으면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며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20살 때부터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 등에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근무하며 3748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앞서 오 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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