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증거은폐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커"

김씨등 3명 사고 15일만에 결국 구속

재판부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영장 발부

영장판사 허위자수 요구 등 강하게 질책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사고를 낸 지 15일 만에 결국 구속됐다. 김 씨가 줄곧 공식 입장 표명과 증거 제출 등을 미루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대응을 보여오자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에 따라 구속을 결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부는 김 씨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고 이후 김 씨의 매니저가 나서 김 씨와 옷을 바꿔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김 씨는 취재진들의 잇단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7차례 반복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김 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김 씨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냐’는 질문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한 뒤 침묵으로 일관하며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김 씨의 수사 협조 가능성 및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여부였다. 경찰은 김 씨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에 힘을 쏟아왔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 역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강력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