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당원들에게 약 2만 4000여 차례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ARS 방식의 당내 경선 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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