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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은행 ,'CEO 임기만료 최소 3달 전 승계절차 개시' 추진

금감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점검





모든 은행이 현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명문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은행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승계 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금융 당국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에 대해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과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모범관행의 적용범위가 방대한 만큼 각 은행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과제별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올 1분기 은행별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 은행 대부분은 경영 승계 계획의 구체화·문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임기 만료 예정 시 CEO 자격 요건을 포함해 승계계획의 적정성 점검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범관행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CEO 승계 절차 조기 개시’와 관련해서는 모든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이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수 은행은 승계 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개시 시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완료 시기만을 정한 경우도 있었으며 시점을 정했더라도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절차를 시작했다.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원칙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집합적 정합성 관리체계를 마련 중이었으나 금감원은 이를 문서화해 이사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올해 주주총회 기준으로 국내 은행권 이사회 구성을 살펴보면 일부 은행은 사외이사의 67%가 교수 출신일 정도로 직군이 학계에 편중돼 있었으며 전문분야와 성별 다양성도 부족했다.

이에 모든 은행은 후보군 관리와 신규 이사 선임에 활용할 역량진단표 도입을 추진하고 ‘2년 임기 후 1년 단위 연장’과 같은 고정적 단기 임기 구조가 아닌 임기 차등 부여 등의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은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4년도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모범관행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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