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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벗고 '개 복면' 쓴 채…새벽에 거리 활보한 남성 잡고보니

연합뉴스




새벽 시간 ‘개 모양 복면’을 쓰고 하의를 탈의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1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29일 울산울주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4일 새벽 3시께 울주군 구영리 소재 한 산책로에서 개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 돌아다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통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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