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K텔레콤 유심 데이터 유출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서비스 이용 해지 위약금 면제 등 구체적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한 차원이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