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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않고 이익 나눈다…소상공인 투자증권 유통 플랫폼 나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8건 지정

소상공인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 등장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소상공인도 증권을 발행해 투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백년가게’와 같은 소상공인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기존 대출 중심의 자금 조달 방식이 아닌 사업 성과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투자 방식의 자금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총 2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누적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73건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한국ST거래가 신청한 ‘소상공인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이다. 이는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을 장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다. 자본시장법상 유통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중개업 포함 △투자중개업 인가 면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 부담 없이 투자자와 사업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모델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환금성이 높아져 투자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고 소상공인은 대출 외에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투자자 거래 한도 제한, 공시 시스템 구축, 이해상충 방지 체계 마련 등을 의무화했다.

이날 금융위는 토스증권·KB금융·신한금융 등 12개 금융회사에 대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서비스(SaaS)를 내부 업무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도 승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M365·Copilot, 보안 솔루션, 협업 툴, 자동화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망분리 규정에 따라 내부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SaaS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 업무 환경에도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이 본격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SaaS 기반 업무 자동화와 협업 도구 도입으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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