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李 파기환송에 흔들리는 대법원…“탄핵·사퇴 부적절” 커지는 우려 목소리[안현덕의 LawStory]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청문회

26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열려

계속되는 논쟁에 민주당 전면전 양상

현직 판사까지 가세…법조계 “부적절”

최후보루 사법부 독립·신뢰성 훼손우려

사법부도 최선 선택인지 되돌아봐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는 지난 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 대법관 모두가 포함됐다. 오는 26일에는 이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마저 열린다.

공청회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개최되는 배경에는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면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으나, 민주당은 한 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등도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현직 판사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라는 등 대법원 판단을 공개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직 판사도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 신라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남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를 찾아 연설을 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현직 판사까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놓는 등 다소 오해 소지가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사퇴까지 언급하는 건 ‘선’을 넘은 비판이란 것이다. 특히 무조건적 사법부 흔들기가 법원 판단에 대한 독립·신뢰성까지 추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논란으로 대법원장·대법관이 탄핵되는 사태는 있어서 안된다”고 지적했다. 위헌·위법이 아니라면 국민 갈등 해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 후보 파기환송 결정은 일반 법조인이 보기에도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법원이 공평과 적정, 즉 공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대법원도 지금까지 비슷한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게 몇 번이나 있었는지 또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등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익명을 전제로 “대법원이 재판을 하는 데 짧게 (판단)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비판한다면 재판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법부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한 원로 변호사도 “과거 정권 교체기에 사법 행정을 두고 연판을 돌리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례는 없었다”며 “사법 신뢰성 추락이 우려돼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