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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미군, 결국 군복 벗는다…美 대법원, '軍 복무 금지' 시행 허용

2017년 7월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연인이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안에 반대하며 ‘트랜스젠더들의 군 복무를 막는 유일한 원인은 편협 뿐’이라고 적힌 팻말과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대법원 구도에서는 역부족이었다.

CNN은 이번 결정을 두고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반대에 부딪혔다가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던 바 있다.

이 정책은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권 1기 때와 달리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으며, 연방 법원 판사 3명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AP통신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워싱턴주 다코마 소재 연방 지방법원의 벤저민 세틀 판사는 해당 금지 조치가 모욕적이고 차별적이며, 해고가 자신들의 경력과 명예에 영구적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기 복무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 인원이 약 1만5000∼2만5000명이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산한다.

올해 초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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