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등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캐낸 뒤 이를 빌미삼아 돈을 갈취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흥신소'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최근 특수강도·인질강도 및 공동주거칩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37)씨, 천 모(41)씨, 김 모(49)씨, 김 모(41)씨, 한 모(37)씨 등 5명에게 각각 4년, 징역 3년 6개월, 3년, 3년 6개월, 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은 이미 특수절도 전과가 있었다.
이들은 서울 양천구에 흥신소를 마련하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미행·도청·불법촬영해 수집한 정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고가의 BMW 차를 타고 온 피해자 A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이에 정씨 등은 A씨의 차량 하부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A씨의 집주소, 근무하는 사무실 주소 등을 알아냈다. 또한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 내부에는 도청 장치를 설치,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들은 다 함께 A씨의 사무실을 급습한 뒤 "당신들의 불법 주식방 리딩 현장을 적발하러 왔다"고 위협하며 A씨와 함께 있던 이들의 현금 117만원 상당을 갈취하기도 했다.
특히 A씨를 향해서는 "당신 B 아파트에 살고 여자친구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일이 잘못되면 당신의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이어갔으며 A씨의 동료 집으로 이동해 현금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범행으로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하다"면서 "특히 사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악질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범행 이후 남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는 강도죄의 피해자에 준할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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