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이탈리아에서 4조 원대 소송을 당했다. 앞서 구글은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하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몰티플라이그룹은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29억 7000만 유로(약 4조 657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시장 지위를 남용해 몰티플라이 자회사인 7픽셀(7Pixel)이 운영하는 가격 비교 플랫폼 트로바프레치의 사업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성공적이고 성장하는 이 산업을 무시하는 이런 과도한 사적 손해배상 청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구글의 독점적 지배력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법원은 구글이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 및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5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애드엑스(AdX)’ 사업을 즉각 매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에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으며 그 후 이 시장에서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구글쇼핑’을 검색창에 우선 표시 배치하는 등 자사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를 문제 삼아 구글에 24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최종 패했다. 구글은 또 EU의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철퇴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EU는 이 법을 적용해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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