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지방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는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는 12월 말까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 금리인 0.75%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금리에 얹는 가산 금리다.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오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금리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금융 당국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금리를 기존의 0.75%(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1.2%)에서 1.5%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친 만큼 스트레스 DSR 금리를 올해 말까지는 0.75%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12월 말엽 지방 스트레스 DSR을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스트레스 DSR 금리는 기존 계획대로 1.5%로 오를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땐 주담대와 신용대출뿐 아니라 기타대출 역시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 원래 주담대에만 스트레스 DSR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신용대출과 기타대출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 비율도 올라간다. 혼합형 주담대의 적용 비율은 기존의 20~60%에서 40~80%로 상향된다. 주기형 주담대는 10~30%에서 20~40%로 올라간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월 말까지 시행된 입주자 모집공고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집단대출과 일반 주담대와 관련해서는 종전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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