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직을 잃은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이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홍 전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홍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억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시장 혐의와 관련해 조명래 현 창원시 제2부시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홍 전 시장 선거본부 핵심 관계자들이 폭로했던 의혹인 데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조 부시장이 연관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서다.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시장이 형사 처벌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홍 전 시장이 처음이다.
조 부시장은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홍 전 시장 선거본부 관계자에게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고,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국민의힘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 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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