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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상폐는 담합"…위메이드, 공정위에 닥사 소속 거래소 신고

업비트·빗썸 등 5개 거래소 신고

공정거래법 금지하는 담합 해당

"재상폐 결정 대한 이유 부족해"

이날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가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테크1타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에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메이드(112040)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부당 공동행위를 신고했다.

위메이드가 공정위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5곳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닥사 회원사다. 위메이드는 공정위 신고 배경으로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공정거래법 제 40조 1항 9호가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재상폐 결정을 설명할 충분한 이유가 부족하다고도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공정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올해 2월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난 3월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12일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가처분 사건은 이날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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