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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투자 절세 방법은 [김대희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김대희 강남프리미어PB센터 책임매니저

김대희 강남프리미어PB센터 책임매니저. 사진=현대차증권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지난 2023년 8만 6000명에서 지난해 11만 6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는 국내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거래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해외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본 세율은 22%이며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투자자는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우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수익을 연간 공제한도를 참고해서 매년 해외주식 수익실현을 분산하는 것이다. 장기투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손익통산 적용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한 해 동안 수익이 난 종목에서 수익을 실현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이 있더라도 손실을 실현할 경우 당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손실 난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손실을 실현 한 후 재매수하면 된다.

또다른 방법은 증여를 통한 절세다.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매도하는 방법이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을 활용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수증자가 매도하는 경우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 일 수 있다. 단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증여 시 취득가는 수증자가 증여 받은 날 전후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 가액으로 결정돼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절세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올해부터는 증여 받은 후 매도 시기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이월 과세를 적용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증여를 받은 뒤 1년 이내 매도하면 취득가액 변화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는 없다. 매해 세법개정안 중 핵심사항을 꼭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증여 받은 가족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중 소득요건에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다.

연말 세액공제용으로 납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외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라면 연금저축과 IRP에 가용자금을 먼저 투자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시장에 다양한 해외 주식형 ETF가 출시되고 있다. 일반적인 해외 인덱스와 특정 섹터형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들의 비중을 크게 높인 ETF들이 시장 트랜드에 맞게 쏟아지고 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못지 않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ETF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의 수익 금액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돼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22%다. 보유종목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국내상장 해외형 ETF에 투자하는 경우 향후 연금 수령 시점으로 과세이연되며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과세 된다. 해외주식투자를 고려한다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장 먼저 검토해봐야 하는 이유다.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 한도)에 따라 13.2%~16.5%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우선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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