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HMM 부산 이전’ 등 공약과 관련한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관련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HMM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말하며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했지만, 1800명 직원들도 HMM의 이전에 동의한 바 없었다”며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또 HMM의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대선 유세 현장에서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고 발언한 점, 자영업자들을 겨냥해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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