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는 중국이 한국 주요 기업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직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있는 만큼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이달 중국 업체를 통해 희토류를 수입하는 복수의 한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4일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바 있다. 희토류를 중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다.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한국의 여러 기업에 대해 수출을 허가하면서 국내 희토류 공급망 우려는 한숨 돌린 상황”이라면서 “다만 중국의 승인 절차에 최대 45일이 걸리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2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그로부터 이틀 뒤 중국은 미국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 원료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7종은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항공기 부품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 등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중국은 이달 12일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하고, 미국 기업 28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희토류 7종은 여전히 유예 대상에 넣지 않고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 직후부터 중국 당국과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한국 기업의 희토류 수출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 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과의 소통 채널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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