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여력이 취약하다고 보고 경영 개선 권고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롯데손보의 경우 적기 시정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서둘러야만 하는 상황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한 등급심사위원회를 열고 종합평가 3등급(보통)과 자본 적정성 4등급(취약)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3월 말 기준 금융 당국 권고치인 1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는 최근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했다가 금감원이 자본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고 자본 적정성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 개선 권고 조치에는 △증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운영 개선 △신규 업무 진출 및 신규 출자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의 등급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향후 롯데손보 측 의견을 듣고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시행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안건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구성한 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적기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롯데손보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할 경우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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