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스닥에 상장했던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시큐레터와 회사 대표이사 등은 기업공개(IPO) 당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회사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거나, 상품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로 인식했다. 회사는 외부감사인 재고실사시 납품 없이 매출로 인식했던 재고자산을 별도 장소에 은닉하기도 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은 코넥스 상장 과정에서 상업송장(CI) 및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하거나,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계상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과거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예정원가 및 공사손실을 과소계상했고, 해외 종속기업이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 감사인은 해당 종속기업을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해 계정별 잔액의 증감만 계산하고 중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위반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61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예정기업, 재무적 위험 기업 및 사회적 물의 기업 등 최근 3년 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실시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2022~20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됐다고 27일 밝혔다(중조치는 증선위·금융위 의결). 52사에 대해 총 77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사가 검찰 고발·통보됐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9~2021년 총 356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 법인을 통보받는데 이 중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이 없는지 살펴본다. 지난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22사) 중 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거래정지됐다.
금감원은 또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 기업(31사)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12사)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감리가 완료된 36사 중 17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됐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됐다.
금감원은 시큐레터, 씨앗, 두산에너빌리티 등 지난 3년 간 주요 회계위반 적발 및 조치 사례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14사)도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사)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사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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