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되는 ‘클릭당 비용(CPC)’ 방식의 광고에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직자와의 친분이나 인맥 관계를 수치화한 이른바 ‘인맥지수’를 활용한 변호사 검색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법무부는 2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등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변호사 검색 시 출신 학교, 자격시험 유형, 응시 횟수, 합격 기수 등 정형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변형해 공직자와의 연고 관계를 부각한 ‘인맥지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색 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 또한 법조 브로커의 알선 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변호사가 지출한 광고 비용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의 순위를 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광고비 경쟁이 과열될 경우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임 전 단계에서 상담료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건 특성상 보수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보수액을 미리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이는 낮은 보수액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강조하는 광고는 허용하되 특정 분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광고의 수를 제한하고 해당 분야의 실제 실적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법률 서비스 이용자의 후기는 실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고 법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별점과 같은 수치화된 평가는 금지했다.
특히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 과도한 광고비 출혈 경쟁을 일으킨 CPC 광고에도 칼을 빼 들었다. CPC 광고는 특정 키워드를 입찰하고 낙찰 가격 순으로 변호사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인기 키워드의 경우 클릭당 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과도한 비용 지출과 경쟁 과열을 초래한다고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광고 방식을 전면 금지했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 노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료 회원 간에도 광고비나 상담료에 따라 노출 순서를 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돼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리걸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제도권 내에 진입하고 법률 소비자 중심의 시장 전환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CPC 광고 방식을 제한한 조치는 광고 과열 경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민간 플랫폼 입장에서는 광고 자체는 허용되지만 광고 효과가 제한된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 설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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