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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2차 상폐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 연합뉴스




위메이드의 암호 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신청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암호 화폐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 폐지 절차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고 추가로 다툴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게 되며,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위메이드가 코인 해킹 사태를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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