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지난 29일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지역 내 읍면동에 설치한 현수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김포시가 선관위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해당 현수막이 붉은색 배경과 흰색 글씨 등 국민의힘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김포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사전에 김포시선관위와 질의·회신을 통해 협의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포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일관되게 사용해 온 핑크색이 국민의힘을 떠올리게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포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현수막에 표기된 해당 명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공식 기구로서 간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된 사항이지 명의 도용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현수막에 사용된 색은 김포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일관되게 사용해 온 핑크색으로, 특정 정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들어 있지 않은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허용되는 홍보 방법”이라며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의 설치 위치를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고려해 선정했고, 투표 독려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적용 배제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해당 현수막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자진 철거했다”며 “김포시는 그동안 문제 없이 사용됐던 색상이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해석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전투표 시작일인 29일 김포 관내에 각 읍면동별 선관위 명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게첩됐다”며 “이 현수막은 국민의힘의 현수막 교체 시기에 맞춰 함께 게첩됐고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계열로 제작됐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확인 결과 해당 현수막의 제작 주체는 김포 선관위가 아닌 김포시청”이라며 “김포시청이 김포시 선관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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