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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효성중공업, '부당 기술자료 요구' 자진시정…30억 지원금 내놓는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

총 30억 원 규모 지원책 마련

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전경. 사진 제공=효성중공업.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효성중공업 측은 중전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요구·사용 문제에 대해 지난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기업 측에 발송했다.



효성은 동의의결 신청서에서 기술자료 보호 및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정방안을 내놨다. 우선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정기 교육,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이 포함됐다. 특히 핵심부품 협력사의 연구개발(R&D)과 인증 획득 지원 등을 포함한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배경에 대해 “해당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효성 측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전기기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순 제재보다는 자율적 개선을 통한 구조 혁신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사례는 해당 제도가 하도급 기술자료 관련 사안에도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효성 측과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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