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허용되는 국내 상장사의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업계는 상장사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에 앞서 국내 커스터디(수탁) 시장을 활성화 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5’ 행사에서 “금융위원회의 민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장사의 가상자산 매입·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은 현재 90%가량 완성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 매매 허용을 앞두고 매입 방식, 보유 비중, 내부 통제 방안 등을 묻는 상장사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항들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규정될 예정이며 각 기업이 자사 특성에 맞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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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상장사들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가 예고된 만큼 이들이 매입한 가상자산을 해외가 아닌 국내 커스터디 업체에 수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자본 유출을 방지하려면 국내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강병하 웨이브릿지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상장사가 이미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보다 국내 업체에 수탁해 국내에 가상자산을 비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커스터디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커스터디 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CIO는 “미국 코인베이스는 분사를 통해 별도 자회사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커스터디까지 모두 맡는 건 금융시스템 상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업 커스터디 업체들이 형성돼야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환경 개선도 과제로 지적됐다. 조 대표는 “국내 커스터디 사업자는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 감사를 받는 등 촘촘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빗고, 파이어블록스 등 글로벌 업체 대비 인력과 자본 측면에서 열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고객이 맡긴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는데 하반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 운용업이 포함될 경우 사업자들이 라이선스 기반으로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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