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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위법행위 두 배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2023년 61건→지난해 130건

형사처벌 혐의는 수사기관 통보





지난해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 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8개 사로부터 61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는데 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이들의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살피거나(암행점검),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광고를 확인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기 때문에 개별적 투자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가 전체 위법 혐의 중 44.6%를 차지했다. 폐업 후 미신고, 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보고의무 미이행은 35.4%로 두 번째로 많았다.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특정인을 유인한 유료 투자상담과 같이 투자자문업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위한 경우도 12.3%나 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를 마쳤다. 이외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해서는 재점검이나 검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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