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만성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고자 '경남형 빈 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30일(120시간) 이상 이수한 도내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이 제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훈련 참여수당 월 20만 원(최대 3개월)과 취업 성공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 2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는 등 중소기업 인지도 향상을 지원한다.
경남형 빈 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남형 빈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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