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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안해

최임위, 고용부에 27년까지 연구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배달기사와 같은 도급 근로자는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노동계를 대표해 근로자위원이 요구해왔다. 도급 근로자의 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은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에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연구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권고안을 수용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한 뒤 수준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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