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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분쟁 11년만에 마무리…코웨이 권리 찾아준 광장 [Law 라운지]

청호 '先냉수 後제빙' 코웨이 '先제빙'

명세서·도면 기반으로 기술차이 어필

1심 특허침해·손배 뒤집고 최종 승소





대법원이 코웨이(021240)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양사 사이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분쟁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에서 ‘청구항(특허의 법적 권리 범위를 설정한 문장)에 사용된 단어는 기술 문서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시키면서 코웨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지난 2014년 4월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즉각 항소했고, 동시에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면, 청호나이스는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효 소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일반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의 2심에서도 청호나이스가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냉수를 미리 만들어 이를 제빙원수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므로 해당 특허의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코웨이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2심부터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6년 이상 진행된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소송대상 특허기술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김운호 광장 변호사는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글자 기반의 기술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시키려면 다양한 실험자료를 시각화하고, 핵심을 요약해 언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그래프, 동영상, 그림 등을 활용해 이 사건 특허가 선행기술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코웨이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특히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先) 냉수 후(後) 제빙 구조, 코웨이 제품은 선 제빙 후 냉수 구조’라는 명확한 기술 구조의 차이를 핵심 언어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의는,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문헌(청구항)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해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구항에 기술된 단어는 그 자체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과도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또 ‘균등침해’ 판단에서 공지기술(특허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은 침해 판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확히 한 판결로 기록됐다. 균등침해란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효과·구조를 갖는 기술을 사용한 경우, 침해로 간주하는 원칙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특허소송에서는 문헌 침해뿐 아니라 균등침해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공지기술은 침해 판단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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