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 가격 급등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고시가격을 통해 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을 유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 지역 지회를 포함한 총 3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협회 차원의 가격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 조사 성격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매주 공표하는 계란 고시가격이 실질적으로 가격 담합의 수단으로 기능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해당 고시가격 준수를 사실상 강제하면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협회 내부 회의록, 가격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담합 정황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계란은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경쟁당국의 추가 조치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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