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이 전체 감사대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 비율은 전체 감사대상의 98%로 전기(97.3%) 대비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전년 대비 증가(1587→1615사)했지만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인 기업은 전기 대비 10사 감소했다(43→33사). 금감원은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중요한 취약점 식별 여부, 감사범위 제한여부 등에 따라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업 자산규모에 비례해 2조 원 이상의 적정 비중이 100%로 가장 높았고, 5000억 원 미만은 97.1% 수준이었다. 다만 자산이 100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한 회사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81.6%로 가장 낮았다. 내부회계 감사의 비적정 의견은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가 주요 사유에 해당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 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2681사)의 97.5%(2615사)로 신(新)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97% 수준을 유지했다. 적정의견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84사(3.2%)로 전기(98사) 대비 14사 줄었다. 앞서 20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한 상장법인(98사)의 23.5%(23사)가 차기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33사 중 23사(69.7%)는 재무제표 감사 의견도 비적정으로, 양 의견 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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