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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1인당 부가가치 제조업의 15%…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경총 '최저임금 구분 필요성' 보고서

최저임금 20여년 간 428.7% 상승

물가·명목임금 상승 속도 비해 과도

"업종 부가가치 등 기준으로 구분"

선진국, 업종·연령 등으로 차등 적용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업종별로 다른 만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지난해 9860원으로 428.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하는 셈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38.9%(2001년)에서 63.4%(2024년)으로 상승해 최저임금 적정 수준인 45~6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미만율도 4.3%에서 12.5%로 상승했다.

경총은 이같은 일률적인 제도 적용이 최저임금 적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에 따르면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이 2811만 원으로 제조업(1억 5367만 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 8169만 원)의 15.5%에 불과하다. 해당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부가가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에서도 업종별 차이가 벌어졌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에서 33.9%에 달했지만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전체 미만율이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8.2%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4년 33.9%로 27.5%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온 선진국에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수용성을 개선해 왔다. 경총은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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