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25일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정리한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예고 성격의 기준이다.
협회는 사고유형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와 진입차량·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했다. 이를 토대로 회전차량 우선원칙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차량 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으로 정해졌다. 협회는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진입 회전 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는 만큼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20,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상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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