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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ADHD치료제 오남용 제동…"1년간 투약내역 확인 후 처방해야"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대상 추가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 사진 제공=식약처




앞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의사가 처방하려면 환자가 최근 1년간 투약한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약’ , ‘집중력 약’ 등으로 소문이 퍼지며 10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 제동을 건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7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ADHD치료제의 경우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거쳐 권고사항으로 우선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팝업창이 뜨면 바로 처방 대상 환자의 1년간 투약 이력을 볼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ADHD치료제 투약 내역이 있는 병원 중 60%의 처방소프트웨어가 자동 팝업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작년 6월부터 펜타닐에 이 제도를 적용한 결과 처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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