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가 28일부터 시행되면서 27일까지 계약을 맺은 건만 대출 규제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행일 이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계약은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것은 예외로 본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으면 착공 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가 낮을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이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에는 새 규제를 따라야 한다.
대출금을 늘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대환할 때도 28일부터는 강화된 대출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대출 기간의 단순 연장이나 금리 조건 변경은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대책에 기한이 따로 없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생각이다.
특히 당국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하면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당국 내부에서는 DSR 적용 대상 확대 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조정해 은행의 대출 공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규제지역 역시 필요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은행 조치들을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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