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 조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올해도 5월까지 1485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강력한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이자 상환 의무 면제 및 원금만 상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처리 등이다. 특히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구두·문자·SNS 등 비대면 대출은 지양해야 하며 약정 이자 외 수수료나 선이자 요구 등은 모두 불법이므로 계약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즉시 이용 중지 요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달 중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정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28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지난해 45개 업체 중 10곳, 올해 상반기 22개 업체 중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대출 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과 연 20% 초과 이자 불법 인지, 60% 초과 시 계약 무효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위법행위 단속과 금융취약계층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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