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대부업자와 맺은 계약, 이자 안 내도 된다" 부산시, 강력 단속

대부업법 전면 개정…오는 22일부터 시행

연 20% 이자 불법…60% 넘으면 계약 무효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대부업체 전수조사…강도 높은 제재 예고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 조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올해도 5월까지 1485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강력한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이자 상환 의무 면제 및 원금만 상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처리 등이다. 특히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구두·문자·SNS 등 비대면 대출은 지양해야 하며 약정 이자 외 수수료나 선이자 요구 등은 모두 불법이므로 계약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즉시 이용 중지 요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달 중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정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28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지난해 45개 업체 중 10곳, 올해 상반기 22개 업체 중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대출 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과 연 20% 초과 이자 불법 인지, 60% 초과 시 계약 무효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위법행위 단속과 금융취약계층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